* "2020년 1월 일본 도쿄에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언장에 신격호 회장 본인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장이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유언 무효 소송을 당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혼수상태이거나 치매를 앓는 등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유언이 무효였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텐데요.
이럴 때 유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분명 이렇게 유언장이 있는데 왜 무효 소송을 당하는 걸까요?”
유언장 무효 소송에 휘말린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어떤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1. [민법 제1060조]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유언장
2. 17세 미만(민법 제1061조)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 (민법 제103조)
4.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유언의 저촉과 철회)
5.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민법 제1064조, 제1004조)
❓ ‘주소’가 안 적혀 있어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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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써서 유언장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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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언 절차에 관한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소한 요소로도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이나 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소송도 적지 않지만, 특히나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는 바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의사능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 다10113 판결) |
쉽게 말하자면, 본인의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언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치매나 뇌 질환, 심신상실 등에 걸렸을 때입니다. 최근 뇌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요.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당시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문제 삼습니다.
그럼 치매 당시 작성한 유언장은 모두 무효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뇌 질환 환자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하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치매 진료 기록’이 있으면 유언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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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경우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위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환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충분하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치매 환자라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은 유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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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치매라도 법원에서는 유언자의 상황과 의사능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인들은 추후에 소송이 걸려 오더라도 의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1. 치매 환자의 의무기록(치매 검사 결과, 인지검사 및 정신감정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
2. 금융 거래 내역, 녹취, 동영상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능력 입증 자료
3. 주변인 진술
유언자가 치매 환자였다면 주로 진료를 맡았던 의료 기관에서 전문의 진찰과 함께 치매척도검사나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을 받았을 겁니다.
해당 의무기록들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유언자의 치매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자의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언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료가 의무기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충분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 등)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외에도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나 녹취, 동영상 등 유언자의 의사 판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주치의나 주변 이웃 등 유언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게 유언장이 올바르게 작성되는 게 가장 좋겠죠.
법적 문제 없이 자필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에서는 자필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할 재산 내역과 이를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날짜와 주소입니다. 특히 주소를 모호하게 적어서 유언장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많은데요. 주소를 적을 때는 동호수(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만 적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A 아파트 O동 OOO호’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도장의 종류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인감도장 외에도 막도장이나 고무도장이어도 충분합니다.
단, 지문이나 서명은 유언장 효력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자가 치매 환자라면 본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함을 유언장에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장에 적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 만약 유언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직전 정신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감정 신청 비용은 대략 40~50만 원 정도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
만약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유언공증(공정증서)으로 유언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원에 검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유언공증은 공증인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일종의 공문서여서 별도의 검인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유언공증으로 유언을 남기세요.
단순히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법적·의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후에 상대방 측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문제는 승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YK 상속센터]의 상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률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YK 상속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무효 소송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을 혼자 떠안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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